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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연곡리 장례식장, 부안군 1심 패소.. 고법에 항소

기사승인 2020.09.02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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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부안읍 연곡리 신축 장례식장 '건축 허가 불허 처분 취소'에 대한 전주지방법 판결에서 부안군이 패소했다.

불허 처분 취소 판결 취지는 "부안군 개발행위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 행위에 해당 한다"라는 이유이다.

부안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9월 1일 자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양종천 석동마을 이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왔지만, 법원 판결로 다시 긴 싸움을 하게 되었다"며 항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한편 부안읍 연곡리, 옹중리 마을 이장단은 석동 마을 입구 장례식장 신축 저지를 위한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군수 면담과 현수막 설치 및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 내용에는 반경 500미터 안에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차량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2019년 10월 31일 석동마을 인근 7개 이장단과 투쟁위원회가 권익현 군수에게 장례식장 설립 허가 절대 반대를 말하고 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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