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내 납부를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 연납으로 7.5%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했을 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3월 연납기간 내에 차량 소재지 관할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이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금전적 혜택이 높은 연납제도를 이용해 더 많은 군민들이 세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연납을 통해 총 8964대 15억 8700만원이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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