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 있는 변산수산물회센터 상가는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부안군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를 내놓았다.
회센터 특성상 해산물 수족관을 밖에 내놓아야 하는데 눈비를 막아주는 차광막이 없는 상태로 임대 분양하였다. 원활한 영업을 위해 부득이 업주들이 자비를 들여 차광막을 설치했다. 문제는 이것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 때문에 지난 1월 모두 철거되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지만 손님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들여 몽골텐트를 설치 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어차피 임대료를 부안군에서 받고 있으니 영업을 할 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며 차광막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변산수산물회센터, 지난 1월 차양막 철거 |
변산수산물회센터, 지난 1월 차양막 철거 |
변산수산물회센터 차양막 철거로 자영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다. |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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