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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범 목요칼럼] 직소폭포사용료?! 세상에나 법이 왜 이래?

기사승인 2020.11.05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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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범 전 국회의원 보좌관

두 번째 이어지는 개인촬영 실습에 이른 아침부터 모두가 흥이 나있다. 어릴 적 맛보았던 참맛을 느끼고 싶은 소풍날이라 해도 좋았다. 첫 번째는 부안의 ‘바다’였고, 오늘은 부안의 ‘산’이 주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봉래산으로도 불리는 내변산 깊숙이 들어앉은 천혜의 비경 직소폭포가 주제다. 1인 미디어시대에 다다르는 여정에서 맛보는 즐거움이고 색다름이다.

“근데요 촬영을 하시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 사용료요?”
“사진이나 영상이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실습교육차 개인 각자가 촬영을 할 건데요.”
“영리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야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영리목적이 아니라고요. 사용료를 내야하는 근거규정이 있는가요?”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회원들은 부랴부랴 촬영장비들을 차에 옮겨 놓았고 오직 휴대폰만으로 촬영하기로 했는지 나를 불렀다. 수업자료로 쓰기 위해서 직소폭포를 찍으러 걸음걸이마저 흥겹게 가는 날 하필, 그냥 들어가면 되었을 것을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좀 듣는 것도 수업에 유익하리란 생각으로 질문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다.

우리 모두는 하는 수없이 오직 휴대폰만을 지닌 채 봉래산 비경 속으로 들어갔다. 속마음은 이미 구겨지고 구질구질한데 서늘한 공기를 저만치 물리쳐줄 정도로 다사로운 아침햇살은 참으로 밝게 웃고 있었다. 아침햇살을 걸쳐 업은 새빨간 단풍잎이 기분 풀라며 내게 살랑거리는데 미안했다.

그렇게 두 시간여에 걸친 휴대폰 촬영을 끝냈다. 강사선생님으로부터 기획구성안에 따른 촬영기법을 익히고 명엠시(MC)의 지대한 활약덕분에 직소폭포에 얽힌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그 풍광을 사진과 영상에 담았다. 진지했던 모든 상황들과 그에 얽힌 시간들을 주도적으로 다잡았던 구성원들은 끝까지 진지했다.

귀로에 들른 탐방센터 직원은 너무도 친절했다. 사용료징수에 관한 근거규정들을 준비해 둔 것은 물론이었다. 자연공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식을 옭아매고 있는 법규범들이 못내 아쉬웠다. 법규범을 적용하는데 조금의 융통성과 자율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사용료징수에 관한 너무도 허술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적잖이 약이 올랐다. 정작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자연경관과 동식물이 최우선이라면 자연경관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요금을 우선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의 규칙에 규정해놓고 있는 게 영 편치가 않았다. 마치 편법을 통하는 것만치로. 그것도 ‘기타사용료’라니.

아는 범위에서라도 우선 살펴보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유형에 따라 산악형(18개), 해상·해안형(3개), 사적형(1개) 공원 등 전국적으로 22개에 이른다.

한편, 자연공원법과 환경부령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공원시설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공원시설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37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는데,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원시설은 주차장과 야영장 및 대피소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은 위임입법을 통해서 대통령령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원시설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공단은 자체 기관사무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두고 자연공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법이나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국립공원공단 자체사무규칙에서 자연 경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포괄성에 있다. 그것도 ‘기타사용료’란 이름으로 말이다.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 목적인 자연경관이 사용료 부과 대상의 첫째가 아니고 기타의 대상이라니. 아니 자연경관은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것이 아니었던가.

각설하면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제9조(기타사용료)는 ‘기타사용료는 다음 기준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 하여, 침구대여나 물품보관함 및 『영리목적촬영(사진 및 영화, TV드라마, CF, VTR 등 영상촬영) 』등을 나열하고 있다.

침구대여나 물품보관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더 합당할 것이고, 영리목적촬영은 1인 미디어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과하게 기속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과감히 수정·보완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영리목적촬영이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보전 및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자연공원법』에서 당당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지 국립공원공단 자체사무규칙에 그것도 ‘기타사용로’로 슬쩍 끼워 넣듯이 할 일은 아니다. 법사정과 때에 따라서는 법규범의 순서와 위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법이다.

우리네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공원시설이던가?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공원시설과 저 높은(?) 기관들이 보는 공원시설에 차이가 있는데 정작 나만 모른다 말인가. 하긴 창덕궁 경내가 산의 일부라서 불조심이 아니고 산불조심이라 안내판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던 판이니 어쩌겠는가.

법이 왜 이래? 1인 미디어시대에 국립공원 변산은 누가 홍보해야 하냐고요.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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