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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기사승인 2020.09.18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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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9. 7. ~ 9. 20. → 연장 9. 21. 0시 ~ 9.27. 24시까지

전라북도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8.16~22) 24명 → (8.23~31) 20명 → (9.1~5) 3명 → (9.6~12) 9명
→(9.13) 1명 → (9.14) 1명 →
 (9.15) 5명 → (9.17) 8명

출처:전북도청

전라북도는 18일 오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9. 7. ~ 9.20.) 연장 방침에 따라 9월 21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1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공공‧민간 재택근무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월) 방문판매 관련 #101번 환자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10일간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 4차 감염까지 발생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등록 방문업체 관리를 위해 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 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등록 업체는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명절기간 방역을 위해 “추석 특별 방역기간”(9. 28. ~ 10. 11.)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역조치는 다음 주 관계부처 와 시도 회의를 통하여 결정·발표하기로 하였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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