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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8.11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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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화)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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