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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사관 제도 도입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책임성 강화

기사승인 2020.02.19  0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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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규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국회통과로 검경관계가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2020년을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으로 지정하고, 국민을 위한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수사의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수사심사관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국회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이 수사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다 보니 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베테랑 수사관들이 심사관을 맡게 된다.

수사심사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찰의 수사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기대해본다.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형규-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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