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한 시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 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정보가 바꿨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및 정보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소식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등록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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