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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사승인 2019.08.08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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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7천건에 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부안군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기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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