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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깊숙이 개입한 숙인 이씨와 의녀 김씨

기사승인 2019.08.06  0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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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김포군수 박00은 부인(이씨)의 사생활로 고민이 깊어져 갔다.

부인 이 씨 사생활 문제는 다름 아닌 남편이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포 군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갈수록 범위와 죄질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 유생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부인 이 씨와 동행하는 의녀 김 씨 가렴주구가 지나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웃 고을에서는 최군수 부인 박 씨가 사적인 일에 군청 가마를 계속 사용했다는 일로 파직을 당한 일이 있어 김포 군수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면 임기를 고작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김포 군수가 내당을 찾아가 부인을 설득해 보려고 해도 부인 이 씨가 너무 악독하여 감히 말을 못꺼낸다는 풍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김포 군수 부인의 사생활 문제는 이상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1399년(정종 1) 조정에서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만들게 된다. 분경금지법은 인사(공사) 청탁을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결국 부인 이 씨는 암행어사에 의해 청탁받은 사실이 적발되고 의녀 김 씨도 공범으로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가게 되었다.

분경금지법에 의거 부인 이씨와 의녀 김씨는 곤장 100대를 맞고 3000리 밖으로 유배 당했다.

분경금지법(사진 출처: 한국학 자료포털)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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