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투기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해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달부터 불법투기쓰레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음식물 혼합 쓰레기 등에 대해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쓰레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해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쓰레기 근절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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