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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도-곰소만 선고] 군수, 군의원 뭐 했나?

기사승인 2019.04.16  0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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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박병래, 고창군 헌재 청구 경고
2018.09 김광수, 위도해역 대책 촉구
2018.10 김광수, 5분 자유발언 T/F 촉구
2018.10 문찬기, 위도-곰소만 대책 있나?
2018.10 문찬기, 승소 대책 있나

고창군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도해역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한 시점은 2016.8.29 이다.

그러나 1년 전(2015.07.16) 박병래前의원은 군정 질의를 통해 고창군이 위도해역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를 청구할 움직임이 있다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8.09.05 예결특위에서 고창군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에 대한 준비를 기획감사실이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지.. 자신있습니까? 하고 묻자 담당 과장은 "예,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8.10.11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상경계 권한쟁의 T/F팀 구성에 대한 재촉구를 했다.

문찬기 의원도 2018년 10월 22일, 25일 두 번에 걸쳐 위도-곰소만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대한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촉구하며 승소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2018.10.25 권익현 부안 군수는 답변을 통해 변호인단과 승소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위도-곰소만 헌재 해상경계 권한쟁의는 고창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했고, 부안군은 늦게나마 구성된 해양수산과 T.F팀에서 마무리했다.

'위도-곰소만' 권한쟁의 헌재 결정에 대해 고창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부안군은 아직도 도면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

문찬기 의원은 2018.9.10 위도해역 현장검증에 참여한 주민, 공무원 관련 부대 경비를 관련 부서(해양수산과)에 부담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래서 되겠느냐.

오죽하면 이런 질의를 했을까?

김광수, 문찬기 의원 두 명을 제외한 다른 군의원들은 위도-곰소만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대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2018.09.07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채택 했다고 답하려나..

그리고, 부안군수는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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