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딜레마

기사승인 2019.02.14  07:48:56

공유
default_news_ad2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주요쟁점'(출처:헌법재판소)

고창군은 2016년 구시포앞바다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청구 했다.

부안군은 2018년 8월에 곰소만에 대한 고창군의 면허처분은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부안군민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고창군이 위도해역실증단지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 언급 하지 않았다.

권익현, 김경민, 김상곤, 김종규 군수 후보자 4명 모두 방송사 T.V 토론과정에서 위도쟁송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선거 공약집에는 빠짐없이 들어 있었다.

(출처: 유기상 고창군수 2018년 지방선거 공약집)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해상경계 획정을 계기로 위도해역, 및 곰소만 갯벌 면허처분과 군산시, 김제시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및 해상경계 획정 등이 헌재 및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1호방조제 4.7km,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 라는 황당한 결정을 통보했다.

새만금공사 피해는 전적으로 부안군이 감당했는데 김제시의 절반도 안되는 지역을 가져가라는 것이다. 이 역시 현재 대법과 헌재에 계류중인 사건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006년부터 '바닷길을 열어라' 범 서명운동을 벌여 100만명 돌파한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결과 였다.

헌재의 2015년 홍성군-태안군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인 [형평성에 맞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헌재 결정문을 주장했더라면 부안군 4.7km, 김제시 9.9km 라는 참담한 패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해양수산관계자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고창군 구시포앞바다(위도쟁송해역) 담당자 발언이 귓가를 후빈다.

[당신네들은(부안군) 군산시, 김제시에 새만금 넓은 땅을 다 뺏기고 위도 해역만 찾으려고 하느냐, 더 큰 바다를 찾았어야지..]

지난 1월 24일 헌재 1차 변론기일에서 고창군이 제기한 그럴듯한 논리는 부안군의 무능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곰소만 갯벌은 수십년간 배타적 지배에도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았다.] 

특히 헌재 1차 변론기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저조선' 에 대한 자세힌 부연 설명은 부안군을 더욱더 불안케 하고 있다.

고창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2010년 홍성군-태안군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승소한 로펌이며 올해까지 10년째 동일한 사건을 맡고 있다. 

(출처: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 보도자료 사진 캡쳐)

▶관련기사1 http://www.buan114.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7

▶관련기사2 http://www.buan114.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