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3일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실시하였다.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부안군은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49명, 진화대원 33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댜.
특히 산불진화차 4대를 이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불갈퀴등 300점)를 점검· 배부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부안군은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온 군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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