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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보도자료에 대한 강한 의문

기사승인 2019.02.12  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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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창군, 위도해역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8년 부안군, 곰소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8.9.10 위도해역 현장검증
2019.1.24 1차 변론기일(병합심리)

고창군이 부안군 위도해역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6년 이며, 부안군이 곰소만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8년 8월 이다.

이미 두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병합심리 중에 있으며, 헌재는 2018.9.10 위도해역에 대한 현장검증(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을 실시했으며 지난 1월24일 1차 변론기일을 가진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기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곰소만에 대한 해안선(노란색)과 저조선(초록색)을 구분하였다.

'저조선'은 국가별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선 이다.

저조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고창군측 논리이다. 일부 언론(법률신문 뉴스)에서 곰소만을 저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에는 국가간 영해기선으로 사용되는 저조선이 지자체간 해상경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9.1.24 변론기일 보도자료 사진에 뚜렷한 설명없이 저조선을 적시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의도가 뭔지 부안군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저조선'에 대한 판단이다.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국가 간의 해상경계 획정에서는 영해기선(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기준으로 논의되나,12) 헌법재판소는 영해기선 개념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듯하다. 그리고 등거리 중간선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출처-이황희,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결정해설집 14집, , 2016, p.313)

12) 각주 12)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 해도의 저조선이고(유엔해양법협약 제5조), 직선기선은 섬이 산재해 있는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적당한 외측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기준선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2017헌마20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7년 옹진군 서해5도 주민 633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2017헌마20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에서,

1996. 2. 28. 조약 제1328호로 발효된 협약에 의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위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며(제5조) 라고 판단했다.

(출처: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캡쳐)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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