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실시했던 부령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기호1번 김성택(1944년생) 56표, 기호2번 송진삼(1961년생) 56표 동점이 나와 재선거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령새마을금고 선관위는 후보자별 동점 56표 득표에 대해 회원가입자 우선을 들어 김성택 후보가 당선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송진삼 후보측에서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부령새마을금고 선관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질의 한 후 추후 재선거 여부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법제18조 5항 이사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제6항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무승부로 끝난 이번 이사장 선거는 상대방 전력이 공개된 상황이어서 재선거에 대한 표 계산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선거 여부와 추후 일정은 아직.선관위에서 발표 하지 않았다.
<참고: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등) 6항 [ 1.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대의원회에서 선출)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6.>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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