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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16억 32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12.11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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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328건, 16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된다.

연납차량과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등)은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인 2018. 12.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12.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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