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부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기사승인 2018.12.08  07:33:37

공유
default_news_ad2

부안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부안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등으로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1,772대 12억6천만원(전체 체납액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일제영치 대상으로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60일이상 경과된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관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도로변 뿐만 아니라 관외 체납차량 주요 운행지로 출장하여 현장영치 및 징수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분납을 적극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안군청 재무과 지방세(063-580-4828), 과태료(063-580-4818)로 문의하면 체납액 확인 및 분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