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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국민학교 개교는 1945.09.24일

기사승인 2024.10.29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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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8.15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조선 모든 지역이 대 혼란에 빠졌지만 그래도 교육기관 학교는 곧바로 정상 가동되었다. 당시 주산국민학교 연혁지에는 '1945.08.15 일본 무조건 항복으로 휴교', '1945.09.24 미국 군정청 통첩으로 복교'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주산국민학교 연혁지에 대한 정확성과 중요성이 강조된 역사 한 페이지를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국민학교 개교와 신교육에 대한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국민학교 개교, 민족과 종교, 교원 용어, 교과목, 교직원에 대해 지침을 하달했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국민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국민학교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1996.03.01부터 사용된 바 있다.

매일신보(1945.09.18) 군정청 학무국, 신교육방침 각도에 지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아래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학교 연혁에 중요한 자료로 쓰여질 것이다.

1) 학교재개

전조선 초등학교는 9월 24일 개교하는데 만6세 이상 12세의 전조선 학령아동은 즉시 등록을 요함. 부형은 속히 府(서울에서는 區) 邑·面長에게 취학, 미취학의 구별을 명백히 하여 즉시 제출할 것. 기타의 각 공립학교(中等以上)은 추후 지시함.

2)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학무당국의 인가를 얻은 후 즉시 개교할 수 있음(초등은 도청에, 그 이상은 군정부에) 인가신청서에는 교명, 위치, 직원조직표, 설립자씨명, 예산표, 교과과정표, 생도수용수 등 기재할 것을 요함.

단, 이상과 같은 것은 기존학교에 한하고 허가없이 신설확장 등을 부인함.

3) 민족과 종교

전조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민족과 종교의 차별을 철폐함. 이에따라 종래 일본인만을 수용하던 중등학교 혹은 府第一部特別經濟 즉 학교조합 학교는 전부 조선인교육기관으로 함.

4) 교원용어

전조선학교교육의 교원용어는 조선국어로 함. 단 조선국어로 된 적당한 교재가 준비될 때까지는 외국어(일본어)의 교재만을 사용할 수도 있음.

5) 교과목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함.

6) 교직원

전조선의 조선인초등교원은 즉시 府·郡학무당국에 등록을 완료한 다음 24일부터 수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대기함을 요함.

기타의 조선인교직원(중등이상)은 9月 29日까지 道학무당국에 등록을 요함.

이에따라 교직원은 자유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轉勤出向 등도 종래의 수속을 밟아 교육계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

초등교육희망자는 희망교를 명기하고 이력서를 첨부하여 各府·郡학무당국에 제출하고 중등교원희망자는 道학무과에 같은 수속을 밟을 것.(略) 아직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급한 조선국민교육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을 개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당분간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쓰는데 전조선의 공립초등학교는 9월 24일 일제히 개교한다.

그런데 종래 일본인만 가르쳐 오던 국민학교도 전부 우리 조선인 아동을 수용하고 교수하게 될 것이므로 아직 학교에 못들어 갔던 조선아동도 더 입학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동시에 학교 통학거리를 참작하여 통학구역을 재편성하게 된다.(출처: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처:매일신보 1945091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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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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