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관내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내 출입통제장소는 부안군 가력항 인근 3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 격포항 방파제 2개소, 위도항 북방파제 1개소, 고창군 구시포항 방파제 2개소로 총 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출입통제장소 대부분은 방파제(테트라포드) 또는 간출암으로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야간 및 기상 불량 등 취약 시간대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 관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적발된 건수는 모두 6건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가을철 연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개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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