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 관심사 1위는 직장내 갑질, 괴롭힘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충청도 어느 공무원은 업무 감사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직장을 떠났다고 한다.
공무원들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누구에게 '갑질' 당했다는 정보교환을 한다.
갑질 유형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괴롭힘, 인격 모독부터 8급이 해야 할 일을 7급에게 맡겼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할 말 다 하며 갑질당했다고 신고하는 후배들을 보며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들 눈치 봐야 탈 없이 정년퇴직한다"는 덕담(?)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1학기 말 명예퇴직한 교장들도 상당수 된다고 한다. 서울 서이초 사태 이후 학생-학부모들의 끝없는 요구사항, 교사들의 간절한 애로사항 등을 견디지 못한 교장들이 미련없이 교단을 따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장인들은 상사들의 일방통행식 지시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에서는 갑질 금지에 대한 교육을 전면적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사회 전반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춰 나가야 하며 선배는 실력을 겸비하여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야 갑질 소리를 듣지 않는다.
젊은 후배 공무원들도 정당한 요구는 해야 하지만 마땅히 본인의 업무 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동료들의 눈총을 받지 않는다.
과거 교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속 상관들에게 갑질을 하던 모습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일은 하기 싫고 승진은 당연히 하고 싶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부안군을 갑질이 없는 풍토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근평, 감사, 인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식당을 향해 줄지어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다. 군청 담당부서에는 단속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마땅한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출처:연합뉴스 |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