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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부안부군수 입장문

기사승인 2022.09.03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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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매일 보도 관련 입장문]

저는 2021년 7월 1일 부안군 부군수로 취임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매일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우선 인사조치 미이행에 따른 갑질 주장은 보건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 부군수실로 찾아와 인사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행정팀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에게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보건소 내 과장들의 조율을 통해 내부인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외에는 어떤한 언급도 없었던 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평정 조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독단적인 근무평정으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1년 11월 하반기 근무평정 과정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또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독단적 근무평정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보건소 내 다른 과장의 근무평정을 협의 없이 바꾼 점을 확인하고 해당 과장과 협의해 다시 조정토록 했습니다.

부안군 근무평정계획에 따르면 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확인자는 부군수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군수의 이 같은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는 성실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서는 복종의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공직사회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이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소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정보공유를 해야 하나 자료제출을 중지시켜 관련 부서 불편 초래 및 불만을 야기해 왔으며 소속상관인 부군수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키트 배부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시에도 본인 외에는 어떠한 직원도 정보공유를 못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해 및 내부 직원 불만 초래 등 문제점도 야기했습니다.

보건소 내부인사 시에도 특정 직원과 단 둘이서 독단적으로 인사를 시행함으로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됐으며 부군수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내부인사와 관련된 개인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했지만 이에 반발하고 못한다고 하는 등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업무배제 등 갑질로 인해 2명의 직원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그동안 부군수의 폭언과 업무상 갑질에 시달려왔다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편집자: 김종택 부군수의 입장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이견이 있을 시 보내주시면 올리겠습니다.)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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