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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예정자)는 선거운동 못합니다.

기사승인 2022.05.15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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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13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수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들이 나왔다.

김정기 도의원 후보, 나 선거구 김원진, 이용님, 다 선거구 김광수, 이한수 군의원 후보 등 5명이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름이 표기된 옷을 입을 수 없으며, 선거 기호가 표시된 명함을 줄 수 없다. 당선자 확정까지는 선거운동이 중지되며 선거사무소 현수막도 제거해야 한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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